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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조회 방법, 주차단속 알림 신청방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조회 방법, 그리고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는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일반적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 4톤 이상의 화물차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추가로 1만 원이 부과되고, 자진납부 시 2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태료 조회는 각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인 "휘슬"을 통해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의 단속 내용을 사전 경고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정차 금지구역

2. 금지구역 별 과태료

3. 조회방법

4.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휘슬

5. 마무리

▼▼▼▼ 아래 구체적인 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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